우리대학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입니다. 교육국제화역량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의 교육을 받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기별 안내 기간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생활법령교육, 성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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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교육 분야에 있어서 대학의 교육 국제화 전략, 국제교류 활동, 국제화 환경 및 지원 인프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및 지원과 관련한 대학의 모든 노력 및 활동을 의미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교육국제화역량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국제화 대학역량 인증 부여(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