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청
-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http://www.hikorea.go.kr), 여권 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기숙사거주자: 기숙사에서 발급, 그 외: 부동산 계약서 사본, 계약 당사자가 학생 본인이 아닐 시 계약서+계약자의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단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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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서비스팀에서는 유학생 및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단체 신청이 안내되면 안내에 따라 접수
- 추후 안내되는 날짜에 단체 지문 등록
- 4주~6주 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공지한 장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 국적, 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주소지 변경 등 외국인등록카드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변경사항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번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본, 수수료
- 여권사진 1장(흰색배경 3.5cmX4.5cm, 6개월 이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