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유학비자(D2) 소지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취업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유학생서비스팀 담당자 확인을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시간체취업 불허, 재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유학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자격
- 학점: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
- 한국어능력
구분 | 학년 | 한국어능력 | 허용시간 | 인증대학 (주중) |
||
---|---|---|---|---|---|---|
주중 | 주말, 방학 | |||||
학부 | 1~2학년 | 3급 | X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3~4학년 | 4급 | X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대학원 | 무관 | 4급 | X | 15시간 | 15시간 | |
○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 영어트랙 입학자: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NEW TEPS 327)
※ 우리대학은 교육부 인정 인증대학임
제한업무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외국어학원, 키즈카페 영어 강사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거주지,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 근무
유의사항
- 우리대학 내 연구활동으로 학업과 연계된 연구,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면제
- 우리대학 외 연구활동으로 학업과 연계된 연구,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 학위과정 정부초청장학생은 학기 중 시간제취업 불가, 방학 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