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유학비자(D2) 소지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신청서 작성 후 유학생서비스팀으로 제출합니다. 유학생서비스팀에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외국인 유학생 휴학을 신고하고 유학비자(D2)는 만료됩니다. 유학비자(D2) 소지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복학 시 유학(D2) 비자 신청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은 개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유학생서비스팀으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복학 시 유학(D2) 비자 신청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은 개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유학생서비스팀으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 개강 후 휴학할 경우 학칙 제53조 2항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휴학, 자퇴 시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휴학 가능 기간
학위구분 | 학부 | 대학원 | |||
---|---|---|---|---|---|
학사 | 학석사연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
최대 휴학 기간 |
3년 | 2년 | 2년 | 2년 | 2년 |
임신, 출산, 육아 휴학
사유 | 임신, 출산 | 육아 |
---|---|---|
신청자격 | 정규 학기 재학생(연구등록생 불가) | |
가능학기 |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학기 또는 출산 직후 학기에만 가능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기 |
제출서류 |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신고서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휴학기간 | 자녀 1인당 최대 1년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추가로 신청 가능) |
등록금 반환 기준
휴학(자퇴 포함) 신청일 | 반환 금액 |
---|---|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복학
외국인 유학생은 복학 사실을 유학생서비스팀(studyabroad@sookmyung.ac.kr)으로 알리고 학기별 복학신청 기간에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복학 신청합니다.
유학(D2) 비자 신청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은 개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유학생서비스팀으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학(D2) 비자 신청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은 개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유학생서비스팀으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복학 외국인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제출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신청서
- 여권사본
- 은행잔고증명서(20,000,000원 이상)
- 최종학력증명서(첫학기 복학자인 경우)
- 토픽성적표 또는 숙명글로벌어학원 수료증(조건부 입학자로 어학연수 후 복학자)
은행잔고증명서 안내
- 금액기준: 20,000,000원 이상
-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것
- (중국) 중국 소재 은행 예금잔고증명서의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유효 증명서로 인정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예금 동결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을 것
- (베트남) 10,000,000원 이상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3개월 이상 잔액 유지 필수) 또는 유학경비 예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