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비자
구분 | 약호 | 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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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D-2) |
D-2-2 | 학사과정 |
D-2-3 | 석사과정 | |
D-2-4 | 박사과정 | |
어학연수 (D-4) |
D-4-1 | 한국어 연수 |
제출서류
- 신청서 (http://www.hikorea.go.kr), 여권 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표준입학허가서
- 은행잔고증명서: 20,000,000원 이상
- 최종학력 입증서류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학(D-2) 비자 연장
- 유학(D-2) 비자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비자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유학(D-2) 비자 연장 허용 상한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 석사: 최대 5년, 박사: 최대 8년
제출서류
- 신청서(http://www.hikorea.go.kr),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 수료증명서 및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출입국 요청 시 제출)
- 은행잔고증명서: 신청자 본인 이름의 계좌로 4,800,000원(8,000,000원*6개월)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D-4) 비자에서 유학(D-2) 비자 변경
-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위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은 개강 전에 반드시 어학연수(D-4) 비자에서 유학 비자(D-2)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http://www.hikorea.go.kr), 여권 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신청자 본인 이름의 계좌로 20,000,000원 이상
- 외국인등록증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