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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07702
- 작성일
- 2025.03.28
- 수정일
- 2025.03.28
- 작성자
- iss
- 조회수
- 6
인도네시아행 국제우편에 대한 관세면제 지원 안내
[인도네시아행 국제우편 관세면제 추진] |
l 인도네시아행 우편물 관세면제 적용 대상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보호청(BP2MI) 카드가 있거나, 이주노동자 보호청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주 노동자, 대사관에서 확인한 근로 계약서를 가진 이주노동자 - 인도네시아 유학생 : 유학완료 증명서를 가진 유학생, 이삿짐만 가능
l 시행일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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