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유학 사전신청'이란?
우리대학 학생이 국제협력팀의 선발 및 파견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의 정규대학(해당 국가정부의 인가를 받은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개별적으로 지원 및 수학을 하여,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학기를 우리대학에서 최대2학기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구분 |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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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정규학기 |
신청학기 기준 2학기- 6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계절학기 |
신청학기 기준 2학기- 7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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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에서 최소한 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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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프로그램 |
정규학기 |
해외 4년제 대학 정규학기 방문학생 프로그램 |
계절학기 |
해외 4년제 대학 계절학기(Summer/Winter Sessions) 파견자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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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정규학기 |
본교 학기 등록 시 최대 18학점/1년 최대 36학점 |
계절학기 |
최대 6학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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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원 |
정규학기 |
본교 학기 등록 시 본교 등록금 60% 감면 (장학 지원은 최종 심사 결과에 의해 확정됨) |
계절학기 |
장학지원 없음 |
자비유학 사전신청의 장점
■ 우리대학의 해외자매대학이 아닌 해외의 정규대학에서 수학한 학기(정규학기 파견에 한함)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비유학 사전신청을 통해 정규학기 파견을 승인받은 학생은 우리대학 등록금의60%를 숙명창조인재 장학금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파견희망교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하며, 자비유학 사전신청 시 장학금 심사를 함께 신청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모님의 해외지사 발령 및 해외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자비유학 사전신청을 통해 학점 및 학기를 인정받음으로 휴학기간을 단축하고 졸업을 위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비유학 사전신청 절차 및 신청기한
■ 자비유학 사전신청서 작성(반드시 본인 전공 학과장/학부장의 승인을 취득해야 함) 및 제출
- 제출서류 양식: 국제협력팀 홈페이지 - Forms - 문서양식함 - 자비유학 사전신청 지원서
■ 자비유학대학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 자비유학대학에서 발행한 학비 납부 관련 인보이스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 자비유학대학에서 수강할 예정인 과목의 리스트 및 각 과목의 강의계획서
■ 자비유학대학의 성적평가방법(Grading System) 자료
※ 상기 서류들을 국제협력팀에 제출 → 심사 → 결과 통보 → 승인되었을 경우, 파견학기 우리대학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 (정규학기에 한 함) / 모든 서류는 깔끔하게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처: exchange@sm.ac.kr)
구분 |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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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
1학기 파견 |
전 년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
2학기 파견 |
당해 년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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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
여름방학 파견 |
당해 년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
겨울방학 파견 |
당해 년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
■ 자비유학 사전신청은 반드시 자비유학대학으로 파견나가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수학종료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비유학 사전신청 장학금 지원 관련 (정규학기 파견학생에 한 함)
■ 자비유학 사전신청서 작성시 숙명창조인재장학금 신청을 체크해 주셔야 장학심사가 자비유학 사전신청심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 자비유학 사전신청심사 결과와 함께 장학금 지원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장학금 수혜가 확정되면 파견기간에 해당되는 학기의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반영되어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해당학기 본인 등록금의60% 장학금 지급으로 감면처리되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됨)
■ 타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신청시 국제협력팀에서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국제협력팀에서 학생처 장학팀에 해당학생이 지원받고 있는 장학금과 숙명창조인재장학금이 중복수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
학점 인정
■ 자비유학대학에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개설된 정규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학칙 제32조의2(타 대학교 등에서의 수학기간 및 취득학점)에 의거)
■ 일반/자비교환학생과 동일하게, 자비유학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을 한 학기 최대 18학점, 1년 최대 36학점까지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계절학기의 경우 최대 6학점)
자비유학 사전신청 승인자의 학점인정은 유학기간이 종료된 후 자비유학대학에서 발행된 성적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학생이 직접 교환연수학점인정을 학사팀에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비자매대에서의 수학은 대학간의 협정없이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선택이므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