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재학생들의 전공분야 및 관심분야에 관련된 해외 인턴십을 통하여 졸업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본인에 맞는 인턴십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적극성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해외 인턴십의 범위
- 해외에 있는 기업체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NGO)등에서 방학/휴학기간(6주 이상) 또는 정규학기(15주 이상) Full time(1일8시간)으로 근무. 단, 전체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교육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나 교육기간은 단기의 경우 최대 2주, 장기의 경우 전체 기간의 50%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해외기관의 범주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 인턴십은 학생의 전공 또는 관심 분야와 관련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순노무직종이나 학생신분에 반하는 직무나 직종은 연수대상기관에서 제외됩니다.
학점인정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학점을 인정하고,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단, 연수기관이 상이한 경우에 단기와 장기 해외인텁십을 각각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기업 간의 개별인턴십에 대한 학점 인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프로그램 구분 | 학점인정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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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인턴십 | 6주 이상의 인턴십 참가 해외인턴십 I (21003305) : 교양 3학점, 인턴십을 수행한 방학 / 휴학학기의 계절학기 * 인턴십을 수행한 기간을 전부 혹은 일부 포함한 계절학기로의 학점인정을 원칙으로 함. 단, 정부기관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중, 학기 중에만 이루어지는 6주 이상 15주 미만 프로그램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장 가까운 계절학기로 학점 인정 가능 |
장기 인턴십 | 15주 이상의 인턴십 참가 (산학협동교육 I, II, III, 또는 IV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한함)
※ 장기 인턴십을 하는 학기의 등록 기간 내 본인이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해야함 (사전에 국제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학과 자체 현장실습 전공교과목 및 해외인턴십 전공 교과목 이수범위는 최대 18학점으로 제한됨 |
※ 공통사항 : 취득한 학점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 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됩니다.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 자격 | 학적 | 단기(6주)과정: 지원 학기 기준 4학기 ~7학기 재학/휴학생 장기(15주)과정: 지원학기 기준 4학기 ~6학기 재학/휴학생 ※ 8학기 이상 파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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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누계평점 기준 2.7/4.3 이상 | ||
어학 | - 아래 점수 중 하나 만족 ① TOEFL IBT 80 이상 / ② TOEFL ITP(기관토플) 550 이상(*) ③ TOEIC 800 이상 / ④ IELTS 6.5 이상 (*) 기관토플의 경우 숙명여대에서 실시한 성적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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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학점/어학] 파견기관의 요청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
해외 인턴십 I | 실습 전 | 실습 후 |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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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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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턴십 II, III, IV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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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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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및 장학지원
구분 | 국고사업/기관연계 해외인턴십(WEST 포함) | 정부기관 해외 인턴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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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식 | 학교에서 공지하여 교내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 주관 기관의 개별 절차에 따라 선발 (ICT인턴십의 경우, 상반기 파견 - 1월 선발 / 하반기 파견 - 4월 선발) |
신청시기 | 1차: 2학기파견 - 3월/4월 2차: 1학기파견 - 9월/10월 |
실습 전 제출서류 사전 제출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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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지원 | (*) 장기 : 학비감면 60% + 체재비100만원 단기 : 체재비 100만원 *단기프로그램의 경우, 기준 학기 재학 중인 학생만 장학지원 대상임. (기준학기는 하계방학의 경우 1학기/동계방학의 경우 2학기이며, 기준학기 휴학생은 장학 지원 불가) |
장학지원 없음 |
(*) 단, 국고대응 지원 장기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합니다.(상기 장학금을 지금하지 아니하고, 체재비성 장학금으로 정액을 책정하여 지급)
신청에서 학점인정까지의 절차
- 가. 학생이 본교 선발 인턴십 프로그램 혹은 정부기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 나. 해외인턴십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연수계획서, 학생 파견 동의서, 공인어학성적증명서. 국문성적증명서 제출 (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 다. 기업체 선정
- 라. 전공주임교수 학점인정 동의서(전공과목에 한함), 인턴십 기관의 허가서, 해외실손보험가입증서 제출
- 마. 국제팀 승인
- 바. 학생 출국 및 인턴십 수행
- 사. 인턴십 활동 종료 후 인턴십 기관에서 발행한 근무확인서, 인턴십 기관에서 작성한 평가서, 실습일지, 최종보고서, 설문지 제출 (인턴십 기관의 근무확인서와 평가서는 기업체 담당자가 직접 학교로 발송)
- 아. 국제팀에서 사후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전공 교과목 및 교양 교과목의 P/F 결과 산정
- 자. P/F 결과를 학사팀에 보고하여, 학사팀에서 성적 입력
※ 본교양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해외인턴십 커뮤니티 클럽 및 국제팀 홈페이지 내 ☞문서양식함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