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16265
- 작성일
- 2026.05.08
- 수정일
- 2026.05.08
- 작성자
- iss
- 조회수
- 3
26-1학기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4차 분할납부 안내 / Notice on the 4th Installment Payment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 the 26-1 Semester / 关于26-1学期本科生和研究生第四期学费缴纳的通知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4차 분할납부 안내]
*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등록>등록금납부 를 참조하세요
"등록금 미납시(분납 미납 포함) 숙명포털 이용이 정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가.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행정관 304호)
나. 학생회비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 의료공제회비 : 보건의료센터 02)710-9145 / 동문회비 : 발전협력팀 02)710-9612
라.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9033 (학생회관 306호)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마.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083 / 02-2077-7094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12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 4차 분할 납부 기간
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1차 | 2026.3.04(수) 10:00 ~ 3.06(금) 16:00 | 실납입액의 25%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
2차 | 2026.3.23(월) 10:00 ~ 3.25(수) 16:00 | 실납입액의 25% |
3차 | 2026.4.20(월) 10:00 ~ 4.22(수) 16:00 | 실납입액의 25% |
4차 | 2026.5.11(월) 10:00 ~ 5.13(수) 16:00 | 실납입액의 25% |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 ||
1. 분할납부 유의사항
1)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일시납자로 전환됩니다.
2) 각 차수별 분할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일부금액이 아닌 전체 등록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아래 [4]의 2 반환기준 참고)
4)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재단 대출승인을 통한 분할납부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안에 대출승인을 실행해야합니다.
(분할납부일자 준수)
2. 분할납부 신청 제한 :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입학한 첫 학기 : 신(편)입생, 재입학생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 (일시납으로 전체금액 대출받는 학생)
3)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생
4) 정규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5)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장애우 학생
6) 전액장학금 수혜자(고지서 내 학비감면)
7)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2026-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별표 5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6.3.16.(월)까지) | -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6.3.30.(월)까지) |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6.4.29.(수)까지) |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6.5.29.(금)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6.5.30.(토)부터)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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