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비자/체류
어학연수(D-4) 비자에서 유학(D-2) 비자 변경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위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은 개강 전에 반드시 어학연수(D-4) 비자에서 유학 비자(D-2)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http://www.hikorea.go.kr), 여권 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신청자 본인 이름의 계좌로 20,000,000원 이상
- 외국인등록증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핵 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필수 유의사항
- 유학활동이 불가능한 비자 소지자는 학기 시작 전까지 반드시 D-2(유학비자)로 변경해야 함
- 어학연수 비자(D-4)로는 학위과정 수학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학기 시작 전 D-2로 변경해야 함
- 기한 내 미변경 시 수강 및 학적 유지가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