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이름, 성별, 생년월일 또는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 재발급으로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 재학 중인 학교 또는 학교 명칭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시 준비서류 (HiKorea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유효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 서류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시에 등록한 주소가 이후 바뀌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기숙사에 계속 거주 중이더라도 방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지 변경 시 준비서류 (HiKorea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유효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변경된 주소지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