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6265
작성일
2026.05.08
수정일
2026.05.08
작성자
iss
조회수
81

26-1학기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4차 분할납부 안내 / Notice on the 4th Installment Payment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 the 26-1 Semester / 关于26-1学期本科生和研究生第四期学费缴纳的通知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4차 분할납부 안내]


*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등록>등록금납부 를 참조하세요


"등록금 미납시(분납 미납 포함) 숙명포털 이용이 정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행정관 304

   학생회비

         [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

         [대학원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의료공제회비 : 보건의료센터 02)710-9145 / 동문회비 : 발전협력팀 02)710-9612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9033 (학생회관 306) /

                                  한국장학재단:1599-2000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083 / 02-2077-7094 (진리관 705)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12)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

 

  * 4차 분할 납부 기간

회차

납부기간

납부금액

1

2026.3.04(수) 10:00 ~ 3.06(금) 16:00

실납입액의 25%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2

2026.3.23(월) 10:00 ~ 3.25(수) 16:00

실납입액의 25%

3

2026.4.20(월) 10:00 ~ 4.22(수) 16:00

실납입액의 25%

4

2026.5.11(월) 10:00 ~ 5.13(수) 16:00

실납입액의 25%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1. 분할납부 유의사항

       1)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일시납자로 전환니다. 

       2) 각 차수별 분할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일부금액이 아닌 전체 등록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아래 [4]의 2 반환기준 참고

     4)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재단 대출승인을 통한 분할납부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안에 대출승인을 실행해야합니다.

         (분할납부일자 준수)


   2. 분할납부 신청 제한 :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입학한 첫 학기 : 신()입생재입학생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 (일시납으로 전체금액 대출받는 학생)

       3)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생 
       4) 정규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5)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장애우 학생

       6) 전액장학금 수혜자(고지서 내 학비감면) 

       7)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2026-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별표 5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반환사유발생일

공제/납부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6.3.16.(월)까지)

-

등록금전액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6.3.30.(월)까지)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6.4.29.(수)까지)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6.5.29.(금)까지)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6.5.30.(토)부터)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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