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9294
작성일
2025.07.09
수정일
2025.07.09
작성자
iss
조회수
218

2025-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학부)

                <<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신청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 조기복학: 1년 휴학 신청하였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신청기간

8/1() 10:00 ~ 9/7() 24:00

    신청방법

숙명포털 로그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5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 8/7()~11()

 

 

2. 휴학신청

 

 

  . 신청대상: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2020학번부터), 편입학 및 재입학 첫 학기 휴학 불가

 

 

 

신입생, 편입학 및 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사유로 인한 경우 (해외 근무지 이동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1) 일반휴학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비고

일반휴학

8/14() 10:00

       ~

9/15() 24:00

           숙명포털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신입생 입학 후 1년간, 편입학 및

재입학 첫학기 휴학 불가이나,‘4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시 신청

가능 (학사팀 방문 제출)

외국인 학생: 유학생서비스팀에

휴학신청서 제출

9/16() 09:00

       ~

12/5() 17:00

      휴학신청서(붙임1)

    학사팀 (행정관 201)

           방문제출

      * 비대면제출 불가

 

 

    2)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임신출산

육아휴학

8/14() 10:00

       ~

12/5() 17:00

    학사팀

(행정관201)

   방문제출

* 비대면제출

      불가

휴학신청서(붙임1)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창업휴학

8/14() 10:00

       ~

8/20() 17:00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창업지원단지정양식

사업계획서(별도양식 없음)

사업자등록증명서(민원24발급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즉시 휴학 처리되지 않음(심사 후 결과 통지)

  ·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가능

  ·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2 참조)의 업

    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군입대

   휴학

8/14() 10:00

       ~

12/5() 17:00

휴학신청서(붙임1)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재학 중 1회만 가능

 

 

 

 

  . 신청단위 및 기간

 

 

 

 

 

 

 

 

 

 

 

 

 

 

 

      구분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신청단위

          6개월 (1개 학기) 또는 1(2개 학기)

제한 없음 (재학 중 1)

최대휴학기간

    최대 3

      최대 2

    최대 2

       최대3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에서 확인해야 함.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 공과대학 학생은 휴학 신청 전, 반드시 학교 기자재인 노트북을 반납하고 휴학 신청해야함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미복학 제적처리됨

 

 

    5)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6)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7)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8)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제외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휴학 시

  등록금 공제액

     휴학 시

등록금 반환액

       등록금 납부/반환기준

    8/14()~9/15()

  (숙명포털, 24:00까지)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휴학신청기간

     휴학 시

  등록금 공제액

     휴학 시

등록금 반환액

       등록금 납부/반환기준

    9/16()~9/30()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10/1()~10/30()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10/31()~12/1()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12/2()~12/5()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3. 관련 문의처

 

 

                              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장학금

02-710-9033

  학생지원센터

(학생회관 306)

                             등록금

02-710-9049

   재무회계팀

(행정관 304)

  수강

  신청

문과대학(프랑스,중문,독일,일본) / 이과대학 / 약학대학

02-710-9023

     학사팀

(행정관 201)

공과대학 /미술대학 / 미디어학부

02-710-9016

법과대학 / 경상대학 / 음악대학 / 글로벌서비스학부 / 영어영

문학부

02-710-9026

문과대학(한국어문,역사,문헌정보,문화관광외식학부, 교육)/

생활과학대학 / 사회과학대학

02-710-9677

연계전공 / 교양과목 (순헌칼리지 교학팀)

02-2077-7511

복학

  제적

문과대학 / 약학대학 / 미디어학부

02-710-9994

이과대학 / 사회과학대학 / 법과대학 / 글로벌서비스학부

02-710-9019

공과대학 / 음악대학

02-2077-7802

생활과학대학/ 경상대학/ 미술대학 / 영어영문학부

02-710-9017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