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6920
작성일
2025.02.05
수정일
2025.02.05
작성자
iss
조회수
17

[공지] [학위복] 2024학년도 전기 졸업자 대상 학위복 대여 관련 세부사항 안내

2024학년도 전기 졸업자 대상 학위복 대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들께서는 해당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 대상

  가. 2024학년도 전기 학위 취득자(2025.2월 졸업자)  ※ 수료자 및 이전 학기 졸업자 대여 불가

    ※ 대여기간 내 법정 감염병(코로나19 등) 관련 자가격리 통보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 제출 시 차후 학위복 대여 행사시(2025.8월 예정) 대여 

        가능 인원으로 이월하여 대여 진행

  나.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취득자(2024.8월 졸업자) 중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하여 당시 대여가 불가능함을

      증명 가능한 인원(자가격리 통지서 등 관련 증빙 지참 필요)

2. 대여장소 및 대여일정

  가. 대여장소

   1) 학사, 석사: 진리관 1층(로비 및 다목적홀)

   2) 박사: 행정관 103호

  나. 대여일정: 2025. 2. 19.(수) ~ 2025. 2. 24.(월)   

     

  ※ 대여자 편의를 위하여 주말(2.22.(토) 10:30~16:00)) 대여장을 운영하나 2.23(일)은 운영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대여기간(2.19(수) ~ 2.24(월))중 1회만 대여 가능합니다.

    - 대여기간 동안 사용 후 대여 종료일까지 반납 / 단, 반납 후 재대여 불가

      case1) 2.19(수)에 학위복을 대여한 경우 2.26(월) 16:00까지만 반납하면 됨

      case2) 2.19(수)에 학위복 대여 후 반납을 완료한 경우 재대여 불가

  나. 대여장애는 졸업생 본인(대리인 1명)만 대여장에 입장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대여·반납 가능하며, 대리인은 대여 시 대여 대상자의 학과·전공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카드 학생증 또는 학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대여시 헤이영 학생증(캡처본 포함) 및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불가)

  다. 분실 등의 우려로 반납 시 택배를 이용한 반납은 불가합니다

  라. 학위복 반납 기간 미준수 시(8.27(화) 이후 / 캘린더데이 기준) 반납지연금 5,000원/일 부과되며 학위복 분실 시

      대여자가 전액 변상하여야 합니다.

      ※ 2025.1학기 준비 관련 해당 장소 정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반드시 2.24(월)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5(화) 이후 반납 시 반납지연금 1일당 5천원(캘런더데이 기준) 부과

  마. 학위수여식 행사 당일(2.21(금))에만 17:30까지 교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 2.21(금) 17:30 이후 출차 시 전체 정상 요금 부과


붙임. 학위복 대여 안내문(25020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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